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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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4항,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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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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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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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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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