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지정,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지정,의료폐기물)(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4항,7항
민원설명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폐기물처리계획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계획서작성
  2. 접수 (민원실)
  3. 검토 (환경물관리단)
  4. 실태조사 (필요시)
  5. 결재
  6.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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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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