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관련

주민세 관련(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 주민세 개인분
- 보통징수세목(부과고지에 의함)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세율(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 11,000원
- 납기 : 8월 16일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 신고·납부세목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
-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 법인
-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납기 : 8월 1일 ~ 8월 31일

○ 주민세 종업원분
- 신고·납부세목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납기 : 매월 다음 달 10일
접수부서 재무과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재무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기한내,기한후)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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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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