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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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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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하여 환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환급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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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무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화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전화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055-860-3185)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지방세 환급금 찾기 *양도신청시 -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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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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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