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및 이의신청

수도요금 감면 및 이의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 49조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민원설명 ◦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주, 학교시설, 65세이상 단독수용가, 한부모·조손 가정,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20조에서 구분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 발생에 따라 수도요금 과다 발생시 신청에 의하여 감면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50%를 감면
◦수도요금 이의신청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49조에 따라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 즉시(다음달 부과되는 수도요금고지서 부터 적용)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 5~15일(단, 수도요금 정상화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익월 고지분 생성 후 감면) ◦수도요금 이의신청 60일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
누수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매,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담당부서)
  3. 신청서류검토 ∙현지확인 ∙적정여부검토
  4. 통보

유의사항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
보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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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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