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취득세 관련(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20조
민원설명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신고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기한후 신고시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됨.
접수부서 재무과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취득세 신고서(구비서류는 신고서 상 확인)
2.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3.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취득세 신고
  2. 접수 및 관련서류 검토
  3. 납부고지서 발급
  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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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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