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민원설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시 신고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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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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