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민원설명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시설 등 변경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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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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