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민원설명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2021. 4. 13.>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 2017. 1. 19.>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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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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