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24조~지방세법 제29조
민원설명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기 위해 신고 납부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면허세 신고
  2. 접수 및 관련서류 검토
  3. 납부고지서 발급
  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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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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