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변경)신고

인쇄소(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법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제15조(과태료) * 시행령 제14조(신고), 제15조(변경신고),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 (신고 상황의 보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별지 제1, 2, 3호 서
민원설명 인쇄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관련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 신고 : 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 임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필증
※ 임의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폐업 신고 : 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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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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