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 등록

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 등록(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5조 제1항: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시행령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15조: 등록 관련 행정절차
민원설명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관련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필요서류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 용도 및 위법사항여부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여부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
  3. 검토, 확인
  4.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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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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