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수신청

공유재산 매수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8조
민원설명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사무 안내
❍ 공유재산의 매수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실태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후 재산관리청 승인 시 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민원사무

주관부서 현황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860-3153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심사기준(요건)
❍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부합
❍ 매각 시 대체도로의 문제 및 인근주민에게 피해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보존부적합 재산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실태조사→ 검토 및 매각 결정→
재산관리청 승인(도유: 경남도, 군유: 남해군) → 감정평가 → 매매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대부계약사용
o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일 경우(5년이상 실경작)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관련부서 신청(매수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실태조사
  4. 검토 및 매각결정
  5. 공유재산심의회 및 재산관리청 승인 (도유재산⇒경상남도) (군유재산⇒남해군)
  6. 감정평가
  7. 매매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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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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