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신청

공유재산 대부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민원설명 공유재산 대부신청
민원사무 안내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실태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후 재산관리청 승인 시 신청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민원사무

주관부서 현황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860-3153
수수료
∙ 신규 : 5,000원
∙ 연장 : 3,000원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심사기준(요건)
❍ 공유재산 대부기준에 부합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배제

업무처리 흐름도
❍ 대부신청서 작성 → 접수 → 실태조사→ 검토 및 대부결정→
대부계약 체결 → 대부료 부과 → 대부료 납부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신규 : 5,000원 ∙ 연장 :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대부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관련부서 신청(대부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실태조사
  4. 검토 및 대부결정
  5. 대부계약 체결
  6. 대부료 부과
  7. 대부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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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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