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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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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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유재산 대부신청 민원사무 안내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실태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후 재산관리청 승인 시 신청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민원사무 주관부서 현황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860-3153 수수료 ∙ 신규 : 5,000원 ∙ 연장 : 3,000원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심사기준(요건) ❍ 공유재산 대부기준에 부합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배제 업무처리 흐름도 ❍ 대부신청서 작성 → 접수 → 실태조사→ 검토 및 대부결정→ 대부계약 체결 → 대부료 부과 → 대부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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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무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신규 : 5,000원 ∙ 연장 : 3,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대부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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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