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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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