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순환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업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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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일반 음식점, 주점,위탁급식, 제과점)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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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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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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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판매(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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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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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3. 목욕장업 | 판매(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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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4.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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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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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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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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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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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일반 도·소매업 | 판매(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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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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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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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 |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영화관, 공연시설 등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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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