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손자녀
  •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보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10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경상남도 지원사업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중복금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055-860-3849)
최종수정일
2026-01-21 11: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