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중복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