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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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3월,10월 각 50천원, 1,2,11,12월 75천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중복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