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관리기준

금지행위

  •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관리기준

  • 아래 규모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동안 보관할 것
    • 방류수 수질측정 대상과 주기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 연1회이상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것.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것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영역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 전 반드시 폐쇄신청서 및 첨부서류(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폐쇄방법 설명서)를 제출할 것.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 전 정화조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오수 및 찌꺼기 제거
    •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철거 또는 밀폐
  • 단, 건축물의 폐쇄 및 해체 등으로 폐쇄할 경우 폐쇄신청서를 접수할 필요 없이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것.
    1.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영수증
    2. 사진대장
      • 철거(적출)할 경우 철거 전/후 사진
      • 철거(적출)하지 않을 경우 상부 뚜껑 밀폐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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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055-860-3331)
최종수정일
2023-11-28 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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