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 농지를 1,000㎡이상 소유하고 경작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읍/면 : 전입신고 시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
읍/면 : 신청서 접수(주민등록지 관할에서 접수)와 지원 자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읍/면 : 신청서 취합 후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제출
경제과 : 신청서 세부검토 및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안내
신청자 : 묘목, 묘종, 영농자재 구입 후 구비서류 제출(→경제과)
경제과 : 지원금 지급
-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