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소명 | 사무실소재지(도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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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방역 | 창선면 창선로 23-3 | 055-867-4758 |
경남방역 | 남해읍 화전로43번길 11-35 | 055-864-1178 |
금산종합환경 |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53-3 | 055-863-6110 |
주식회사 청소박사 | 남해읍 화전로78번길 17-30 | 055-864-4222 |
남해청소 | 남해읍 화전로 170, 1층 | 010-7175-0885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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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해당)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