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소재의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소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상태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빈집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주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직접 귀농 선배의 집을 방문해 보거나 가족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후견 선배 등에게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가 주택이나 빈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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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나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 농가주택을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찾아내는 길은 현지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격에 있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매물의 숨은 얘기까지 알 수 있어 매우 안전하다. |
현지 부동산에 매물 정보를 의뢰한다 | 마땅히 아는 사람이 없을 시엔 현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럴 땐 발품을 팔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실수가 없다. |
현지에 직접 찾아가 마을 이장 등에게 부탁한다 |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일단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다음 농가주택이 있는 마을에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시세나 매매에 따른 도움을 받으려면 마을의 이장을 찾아 가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을 이장들의 경우 해당 지역 의 대표자나 다름없어 외부인들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해주며 현지 매물이나 지역적 특색 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기 때문이다. 빈집을 살필 때는 외관보다는 내부를 잘 눈여겨 봐야 완전히 개조 할 것인지, 간단히 수리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다 | 농촌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폐가가 늘어날수록 지역발전엔 장애가 있으므로 관공서 관계자들은 농가주택을 구입, 이주해 오려는 이들에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시세나 중개를 부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마을에 빈집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자와 연락처를 알아보는 것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밟는다거나 건축허가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매매의 형태로 구입·임대 할 수 있어 간단한 개조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업인주택이란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것이다.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현행법상 2단계의 조건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 농지법이 정한 연간수입비율과 세대주 등 추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인주택은 이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아래의 조건들을 갖추고 나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만 지을 수 있다.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농가주택에 텃밭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 농가주택과 텃밭을 함께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지인에게 농지는 1,000㎡(303평) 이상 되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구입하기 전에 텃밭의 평수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또 농가의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출처 : 귀농귀촌길라잡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기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는 크게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로 구분됩니다. 전기는 한전과 고객의 일련의 전기설비가 접속됨으로서 전기사용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및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지점(재산한계점)이 됩니다.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고객이 시설 소유하고 유지보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외선공사라 하고 수급지점이후의 고객이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내선공사라고 합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전선로의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연결점까지의 공사가 외선공사이며, 인입선연결점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공사, 주택내부 배선공사가 내선공사가 됩니다. 내선공사는 고객이 전기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하셔야 하고 공사비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셔야 하며, 외선공사비는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로 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며 그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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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급 | 지중공급 | ||
저압 |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220,000원 | 527,000원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86,000원 | 123,000원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17,000원 | 44,000원 |
구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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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급 | 지중공급 | ||||
가공공급 | 지중공급 | ||||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39,000원 | 43,000원 | 60,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43,000원 | 110,000원 | |||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5,000원 | -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0,000원 | - |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