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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얻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소재의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소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상태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빈집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1. 귀농귀촌종합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의 빈집을 조사하여야 하고, 획득한 자료 중 소유자의 빈집정보공개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또는 귀농귀촌지자체관의 빈집정보검색란을 통하여 전국의 빈집정보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빈집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 전국 150여개 시·군·구는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해 해당 지역에 있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 등이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주와 연락해 직접 거래를 하면 됩니다.
  3.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홈페이지(http://onbid.co.kr)에서는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의 ‘직거래장터’에서 농어촌 빈집을 검색하시면 빈집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기본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으로는 빈집의 상태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일치여부, 주변환경, 상하수도 및 전기의 공급 등이 될 것입니다.
농가주택, 빈집 정보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직접 귀농 선배의 집을 방문해 보거나 가족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후견 선배 등에게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가 주택이나 빈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빈집 정보 찾는 방법
구분 내용
친지나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농가주택을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찾아내는 길은 현지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격에 있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매물의 숨은 얘기까지 알 수 있어 매우 안전하다.
현지 부동산에 매물 정보를 의뢰한다 마땅히 아는 사람이 없을 시엔 현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럴 땐 발품을 팔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실수가 없다.
현지에 직접 찾아가 마을 이장 등에게 부탁한다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일단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다음 농가주택이 있는 마을에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시세나 매매에 따른 도움을 받으려면 마을의 이장을 찾아 가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을 이장들의 경우 해당 지역 의 대표자나 다름없어 외부인들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해주며 현지 매물이나 지역적 특색 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기 때문이다. 빈집을 살필 때는 외관보다는 내부를 잘 눈여겨 봐야 완전히 개조 할 것인지, 간단히 수리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다 농촌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폐가가 늘어날수록 지역발전엔 장애가 있으므로 관공서 관계자들은 농가주택을 구입, 이주해 오려는 이들에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시세나 중개를 부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마을에 빈집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자와 연락처를 알아보는 것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농가주택 취득방법 및 유의사항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밟는다거나 건축허가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매매의 형태로 구입·임대 할 수 있어 간단한 개조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업인 주택 취득하기

농업인주택이란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것이다.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현행법상 2단계의 조건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 농지법이 정한 연간수입비율과 세대주 등 추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인주택은 이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아래의 조건들을 갖추고 나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만 지을 수 있다.

농업인주택 신청자 조건

  1. 1인 이상의 농업인 중 세대주가 설치
    •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주
    • 당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설치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1.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2.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3.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농업인주택 부지 및 시설 기준

  1. 부지 : 총면적이 660㎡(200평) 이하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부지면적 아님)을 합산한 면적인 660㎡(200평) 이하
  2. 시설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고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 신청 가능

농업인주택 사후관리

  • 농업인 주택은 농지전용 후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 지 5년 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축되지 않아야 함
  •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논밭이나 임야의 경우도 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용도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세대주가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660㎡(200평) 한도 내에서 농지전용을 허용
    • 최소한 1,000㎡(303평) 이상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해야 함
    • 1년간의 영농기간이 필요
    • 최소한 1,660㎡(503평) 이상 농지소유 필요 (303평 경작+최대전용면적 200평)
  2. 비농업 진흥지역 농지
    • 1,000㎡(303평)까지 가능하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주택 규모는 99㎡(30평)이하
    • 농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구입 즉시 전용 허가를 먼저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3. 보전임지 임야
    •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평,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453.7평까지 전용을 허용
  4. 준 보전임지 임야
    • 임야 형질 변경
    •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되야 전용절차가 가능
      단,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이상 진척되면 형질 변경사업 준공허가 신청 가능
    •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 임야의 겨우는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 대체 조림비(평당 2,654원)와 전용부담금 (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농지가 딸려 있으면 주의하라!

농가주택에 텃밭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 농가주택과 텃밭을 함께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지인에게 농지는 1,000㎡(303평) 이상 되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구입하기 전에 텃밭의 평수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또 농가의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출처 : 귀농귀촌길라잡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기를 가설하는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전기 가설비용의 대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전기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는 크게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로 구분됩니다. 전기는 한전과 고객의 일련의 전기설비가 접속됨으로서 전기사용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및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지점(재산한계점)이 됩니다.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고객이 시설 소유하고 유지보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외선공사라 하고 수급지점이후의 고객이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내선공사라고 합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전선로의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연결점까지의 공사가 외선공사이며, 인입선연결점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공사, 주택내부 배선공사가 내선공사가 됩니다. 내선공사는 고객이 전기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하셔야 하고 공사비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셔야 하며, 외선공사비는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로 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며 그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시설부담금에대한 구분, 금액에대한내용을제공합니다.
구분 금액
가공공급 지중공급
저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20,000원 527,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86,000원 123,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17,000원 44,000원

거리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

거리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에대한 구분, 금액에대한내용을제공합니다.
구분 금액
가공공급 지중공급
가공공급 지중공급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39,000원 43,000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한전 사이버고객센터(http://www.kepco.co.kr)를 방문하시거나 한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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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정착지원팀(☎ 055-860-3226)
최종수정일
2022-11-17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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