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 01내용 : 신청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 발송
- 02단속장비 :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에 한함.
- 03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해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 04서비스 시행 : 2022년 6월부터
- 05신청방법
- 06유의사항
- ①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②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④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눈,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사항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456) /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1599-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