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무 인허가-민원사무명,근거법령,기간,구비서류,수수료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원,치과, 한의원 등)
  • 의료법 제33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10일
  • 신고서 1부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병원 : 100,000
의원 : 4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명칭,구조,이전)
  • 의료법 제33조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10일
  • 신고서 1부
  • 변경사항증명서류 1부
  • 신고필증 원본
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 2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부
즉시
  • 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또는 변경사항증명서류1부
2,000
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3일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 원본
없음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변경신청
  • 의료법 제33조제9항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10일
  • 신청서 1부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필증
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 40,000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발생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종사 신고서 1부(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함)
  • 양도 또는 이전시 양도 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3일
  •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원본양도 양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 경우)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 경우)
  • 이전을 확인할수있는서류 (이전신고 경우)
없음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신고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조
3일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안전관리책임자 한함)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없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3일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 개요서 1부
10,00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즉시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 개요서 1부
  • 양도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000
안경업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일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 개요서 1부
10,00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즉시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 개요서 1부
  • 양도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000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의 신고
(폐업, 변경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1부
없음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7일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10,000
약국변경등록
(명칭,소재지,영업면적)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7일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5,000
약국 휴·폐·
재개업 신고
  • 약사법 제2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일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없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 약사법 제44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3일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증 원본 1부(변경등록시에 한함)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
재개업 신고
  • 약사법 제44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7일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없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 약사법 제44조의5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7일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원본 1부(변경등록시에 한함)
5,000원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방문우편 10,000
전자민원 9,000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3일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 변경사유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문우편 5,000
전자민원 4,000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휴·폐·재개업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3일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없음
마약류 취급자
(허가, 지정)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허가: 25일 지정: 2일
  • 신청서 1부
  • 자격에 관한 서류 1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마약류 (원료) 양도 승인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6일
  • 신청서 1부
  • 계약서 1부
없음
소독업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7일
  • 소독업 신고서 1부
  • 인력 및 시설내역서 1부
없음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7일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소독업 휴·폐
·재개업 신고
즉시
  • 소독업(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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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공공의약팀(☎ 055-860-8746)
최종수정일
2026-01-27 13: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