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원,치과, 한의원 등) |
- 의료법 제33조3항
- 동법시행규칙
제22조(별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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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신고서 1부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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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100,000 의원 : 40,000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
- 의료법 제30조6항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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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또는 변동사실증명서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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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명칭,구조,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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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신고서 1부
- 변경사실증명서류 1부
-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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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20,000원) |
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의료법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및 (별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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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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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변경신청 |
- 의료법 제30조, 제31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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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신청서 1부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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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40,000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
- 의료법 제32조의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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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적성서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사본 1부
-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함)
- 양도 또는 이전시 양도 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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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지·양도·이전· 폐기신고 |
-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
3일 |
- 신고서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원본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신고인 경우)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폐기신고인 경우)
- 이전을 확인할수있는서류
(이전신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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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겸임 신고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경신고 |
-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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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1부 (안전관리자에 한함)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서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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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치과기공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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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종사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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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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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인정서 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 양도 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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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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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인정서
- 치과기공소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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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경업소 개설등록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동법 시행규칙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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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 종사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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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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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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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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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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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약국 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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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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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약국변경등록 (명칭,소재지,영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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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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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 약국휴·폐·재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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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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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신고 |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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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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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신고 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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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신고서 1부
- 신고증
- 변경사유 및 이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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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허가 :25일 지정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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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10,000 지정: 3,000 |
마약류 (원료) 양도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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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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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소독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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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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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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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서1부
- 신고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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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독업휴업 (재개업,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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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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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