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06.26 조례 제637호)
전부개정(2009.7.10 조례 제 1878호)
(일부개정) 2015.10.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06.18 조례 제23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2.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9.08 조례 제2479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이란 기본시설인 다목적홀, 강의실, 동아리방, 전시실,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비품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
-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사용료"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 참여자
-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3. 군에 등록한 학습동아리ㆍ단체
- 4.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제2장 남해군 평생교육협의회 등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해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 ③ 위원은 군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군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임기)
공무원인 위원과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회의 등)
-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남해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해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한다.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6. 학습동아리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 7.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 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7조 (운영요원)
- ①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8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19조 (사용허가)
-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20조 (사용허가의 취소)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
제21조 (사용료)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의 공연 및 전시를 할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23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24조 (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4. 10. 2.>
제25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2.>
-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6조 (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 ⓛ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설비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파손, 망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20. 2. 20.>
-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 10. 2.>
제27조 (공동사업 추진)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 ⓛ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10. 2.>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 그 밖에 군수가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수강료의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2. 수강신청자가 강좌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30조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의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393호, 2019. 6. 1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440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