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센터 운영

  • 장소 :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 지원분야 : 자금지원, 공장설립, 행정절차안내, 기업애로사항 조사, 상담
  • 담당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055-860-8979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5,000억원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1.5~2.0%)을 감한 금리
  • 사용기한 및 융자한도 : 2~3년, 업체당 10억원 이내

시설설비자금

  • 융자규모 : 3,500억원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0.75~2.0%)을 감한 금리
  • 사용기한 및 융자한도 : 5~10년, 업체당 20억원 이내

※ 도청 홈페이지 http://gyeongnam.go.kr 공고문 참조.
※ 경남경제진흥원 ☎ 055-230-2901~3

남해군

  • 융자규모 : 10억원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3%)을 감한 금리
  • 사용기한 및 융자한도 : 3년, 업체당 2억원 이내

※ 홈페이지 공고/고시 참조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055-860-8979

공장설립 정보시스템 운영

  • 수록내용: 경상남도 23,407개, 전국 272,671개 업체별 공장소재지, 주요 생산품, 종업원수, 연락처 등
  • 활용방법 : 인터넷(www.factoryon.go.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활용가능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
구분 진행순서 비고
공장입지선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입지결정
  • 입지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ㆍ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신청관련서류
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신청(입주계약) 지역활성과 기업지원담당) 의제처리 포함 복합민원심의 입주계약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공장설립 인허가부서 (지역활성과 기업지원담당)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개별입지)
토목중공 및 건축 사용검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완료 신고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
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 완료신고 접수 후 7일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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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055-860-8976)
최종수정일
2023-02-09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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