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절차
- 농지 구입 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
- 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확인
-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임대정보 : 농지은행(농지은행 통합포털 (fbo.or.kr)
농지대장 작성
농지대장이란?
* 농지대장 작성 기준 : 농지 필지 단위 작성
* 농지대장 작성 대상 : 규모, 면적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작성의무 있음
* 농지대장 관리 주체 : 농지(필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농지대장 신고의무
* 농지임대차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농지 이용 현황 등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 해당 변경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는 관할 행정청으로 신고
농지대장 신청 방법
* 해당 농지(토지) 소재지를 기입하여 작성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농지대장 신청. 신고접수의 경우 전국에 위치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