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이용자 등급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
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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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08,000원 | 96,000원 | 84,000원 |
본인부담금 | 12,000원 | 24,000원 | 3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신청서, 서비스대상자 등재 된 건강보험증(최신),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추가 제출해당 장애인 증명자료 : 지제 및 뇌병변 장애인증, 척수장애 및 근이영양증의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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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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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