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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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단가 (실비포함) |
61,930 | 54,200 | 31,800 |
근로조건 | 1일8시간 주5일 | 1일8시간 주5일 | 1일5시간 주5일 |
사업시행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읍⋅면 |
참여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조건부, 일반) |
사업내용 | 청소, 웰빙복지, 희망나르미, 외식 | 삼베사업단, 부업사업단 | 환경정비, 독거노인 말벗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