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참여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18세~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시행

  • 지자체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 시행

사업내용 안내

사업내용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급여단가
(실비포함)
61,930 54,200 31,800
근로조건 1일8시간 주5일 1일8시간 주5일 1일5시간 주5일
사업시행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읍⋅면
참여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조건부, 일반)
사업내용 청소, 웰빙복지, 희망나르미, 외식 삼베사업단, 부업사업단 환경정비, 독거노인 말벗지원 등

참여문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860-380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위탁 자활근로 : 남해지역자활센터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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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최종수정일
2024-08-21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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