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번지 지도보기

규모

  • 매장묘역(4개묘역) 46,886㎡, 1,450기
  • 안락원(봉안당) 4,530기
  • 납골평장묘역(4개묘역) 2,060기
  • 영화원(화장장 및 장례식장) 화장로 2기, 빈소 2실 등
  • 봉안담 360기

최초운영일

1999. 4. 1

사업비

71억원

시설별 사용 수수료

시설별 사용 수수료 안내[ 단위 : 천원 ]
구분 계(5년) 사용료 관리비 석물대 규격 비고
5년 10년 15년
석물묘역 2,169 660 60 120 180 1,329 8.25㎡, 비석 1, 상석 1 남해군민한정
봉안담 210 120 30 60 90 - 목재유골함 불가 남해군민한정
420 240 60 120 180 - 목재유골함 불가 타 지역민
납골평장 248.5 97 7.5 15 22.5 129 목재유골함 한정 남해군민한정

※ 설치된 분묘는 15년간 제한 설치되며, 1회에 15년씩 3회까지(총 6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료후 화장 또는 납골 조치(단 사용료는 1회에 한하여 징수)
※ 단 매장묘역은 남해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사용 수수료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사용 수수료 안내[ 단위 : 천원 ]
구분 남해군민 타지역주민
화장시설 대인(만 15세 이상) 60 180
소인(만 15세 미만) 40 120
개장유골 30 90
장례식장 영결식장(1실당) - 60
빈소(1실당) 60 120
안치실(1구당) 50 100
염습실 30 60

장사관련 민원처리

  • 사망후 적법한 장소에 매장하고 30일 이내 매장신고
  • 사설묘지 설치장소 적법여부는 사망 전에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에 적법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분묘를 개장하여 이장하거나 화장한 경우 개장 신고
  • 화장시설은 유족상호간에 불편해소를 위해 화장 1일전까지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예약 시행
  • 화장은 사망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신(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 제외)
  • 장례식장 운영으로 장례 및 장사절차 상담

우리군 특수시책

  • 화장장려금 지원 : 1위당 150천원 지원(사망 1년 전까지 관내 거주인 한함)
  • 개장장려금 지원 : 1기당 50천원 지원(관내 분묘 개장에 한함)
  • 자연장지시범묘역 조성비 지원 : 매년 신청 문중 선정, 일정액 군비 지원

문의사항

  • 남해군 주민복지과 (055)860-3833~5
  • 남해추모누리 안락원 : 055-860-3722(팩스 : 055-863-2119)
  • 남해추모누리 영화원(화장시설) : 055-860-3779~3780
  • 남해추모누리 영화원(장례식장) : 055-860-0442(팩스 : 055-862-0452)

추모누리 모습

추모누리 모습

추모누리 모습

추모누리 모습

추모누리 모습

추모누리 모습

추모누리 모습

추모누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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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2-11-21 1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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