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예비주의보 |
적조생물의 출현밀도가 증가하여, 적조발생이 예상될 때 |
- 편모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1,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이상
- Gyrodinium sp. : 200이상
- Karenia mikimotoi : 5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10,000이상
- 규조류: 20,000이상
- 혼합형: 편모조류가 50%이상 때 2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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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과원장은 적조생물, 해황 및 해역의 특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조 규모 및 밀도에 관계없이 적조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수과원장은 적조의 진행정보(유해종의 출현,확산)의 전파 및 어업피해방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적조특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적조생물 밀도는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환경관리, 먹이공급 중단 등 적조 대응을 위한 예보발령 기준이며, 양식생물 폐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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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주의보 |
반경 2~5km (12~79㎢) 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
- 편모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2,5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이상
- Gyrodinium sp. : 500이상
- Karenia mikimotoi : 1,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30,000이상
- 규조류: 50,000이상
- 혼합형: 편모조류가 50%이상 때 4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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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경보 |
반경 5km(79㎢)
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하여 상당한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
- 편모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5,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0이상
- Gyrodinium sp. : 2,000이상
- Karenia mikimotoi : 3,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50,000이상
- 규조류: 100,000이상
- 혼합형: 편모조류가 50%이상 때 8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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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해제 |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