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종류 규모 적조생물 밀도(개체/㎖) 비고
적조 예비주의보 적조생물의 출현밀도가 증가하여, 적조발생이 예상될 때
  • 편모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1,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이상
    • Gyrodinium sp. : 200이상
    • Karenia mikimotoi : 5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10,000이상
  • 규조류: 20,000이상
  • 혼합형: 편모조류가 50%이상 때 20,000이상
  • 수과원장은 적조생물, 해황 및 해역의 특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조 규모 및 밀도에 관계없이 적조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수과원장은 적조의 진행정보(유해종의 출현,확산)의 전파 및 어업피해방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적조특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적조생물 밀도는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환경관리, 먹이공급 중단 등 적조 대응을 위한 예보발령 기준이며, 양식생물 폐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적조주의보 반경 2~5km (12~79㎢) 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 편모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2,5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이상
    • Gyrodinium sp. : 500이상
    • Karenia mikimotoi : 1,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30,000이상
  • 규조류: 50,000이상
  • 혼합형: 편모조류가 50%이상 때 40,000이상
적조경보 반경 5km(79㎢) 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하여 상당한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 편모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5,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0이상
    • Gyrodinium sp. : 2,000이상
    • Karenia mikimotoi : 3,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50,000이상
  • 규조류: 100,000이상
  • 혼합형: 편모조류가 50%이상 때 80,000이상
적조해제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적조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양식장 관리요령

적조주의보 발령시

육상수조식

  • 취수구 주변 적조생물을 수층별로 채집, 적조농도가 낮은 층에서 취수
  • 해수 여과시설,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점검 및 가동
  • 액화산소를 충분히 비치하여 취수중단에 대비
  •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예비수조에 양식생물 분산
  • 적조생물 농도에 따라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 예비 사육수 최대한 비축
  • 야간에는 가능한 한 취수를 억제하고 액화산소 및 산소발생기 등 이용하여 산소공급
  • 환수 중단시 순환트렉식 수조 등을 이용, 사육수 순환 및 산소공급 등

해상가두리, 수하식

  • 소규모 적조시 어장유입 전에 황토살포
  • 이동 가능한 양식물 및 시설을 안전해역으로 이동
  • 적조생물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설물 수층 조절
  •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중단
  • 선박(스크류)활용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방지

적조경보 발령시

육상수조식

  • 사육수 공급조절
    • 여과시설(지하해수, 간이여과시설, 필터 등)을 통하여만 환수
    • 여과시설이 없는 경우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 깊은 수심 또는 적조생물 밀도가 낮은 수층의 물 환수
    • 야간에는 환수를 억제하는 대신 액화산소공급 최대 활용
    • 각 수조에 순환·수중펌프 등을 설치, 자체순환과 낙차를 이용한산소보충 등
  • 먹이공급 조절
    • 취수장 주변 유해성적조 발견시 먹이공급 중단 또는 급이량 조절
    • 가능한 한 어장주변 적조 유입전 오전 6~7시경 먹이공급 완료
    • 적조로 장기간 절식한 경우 어체약화로 어병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료에 영양제와 혼합 급이
  • 어류사육 밀도를 낮추고 예비수조에 분산 수용 등

해상가두리, 수하식

  • 선박 등을 활용, 양식장 주변 적조생물 분산 및 산소주입
  • 유해성 적조 어장유입시 먹이공급 중단
  • 적조생물 밀도에 따라 사료공급 조절
  • 중간종묘 등 시설이용 가능시 안전수역으로 이동 또는 육상수조 등으로 양식물 이동 수용
  • 수심조절 가능시설은 5m이심 수층으로 침하 등 수심조절
  • 주간 적조생물 부상시간에 황토 살포
  • 어류, 전복, 우렁쉥이 등 육상종묘배양장의 유휴시설에 임시수용 등

어업인 협조사항

  • 적조발생 현장 발견시 도, 남해군 수산자원과나 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으로 신고
    • 신고내용 : 발견일시, 발생해역, 발생범위. 바다색깔 등
    • 신고처 : 도, 남해군 수산자원과, 수산사무소, 수협(어촌계)
  •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발령시에는 양식장관리요령을 준수 피해예방
  •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살포에 다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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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055-860-3351)
최종수정일
2023-11-29 1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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