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정신 건강, 학습, 진로문제, 인성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상담으로 생활고충을 해결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설치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상담업무

청소년 상담 및 치료

  • 청소년의 진로, 비행 등 생활고충 상담처리
  • 부모의 자녀문제 상담 병행실시
  • 운영위원회 위원과 연계한 전문치료, 알선

각종 검사 및 진단 평가

  •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 지역 청소년들의 실태 분석진단
  • 상담센터 종합운영 분석 및 평가

지역 청소년 정보수집 및 홍보

  • 청소년관련 정보수집, 제공
  • 정기간행물 발간 및 상담사례를 언론에 게재
  • 상담센터이용 활성화 홍보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055-860-8646)
최종수정일
2022-11-17 11:17: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