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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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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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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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95~167천원 지원 |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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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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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통신요금 감면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 최대 월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41,000원 감면
-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 최대 월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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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천원~6천원,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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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인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11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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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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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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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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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