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남해군 공고 제2019–519호('19.04.05), 제2019-901호('19.07.02), 제2020-785호('20.06.09), 제2020-1331호('20.11.04), 제2022-373호('22.03.10)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촬영 후 익일까지 신고가능
  • 신고 부과 기준
    •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 안전신문고 앱 사용 때에는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되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 갤러리 내 사진 및 별도의 사진 촬영 앱 사용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촬영되어야 인정)
    • 위반사실 명확(사진 상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위반사실 입증)
      ※ 1분 간격의 동일 위치·각도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남해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안내 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구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평일 08시~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인도
보도 위 침범
08~20시

문의사항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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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451)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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