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 ~ 6단계(취수원 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가뭄 발생지역의 한해장비 점검 · 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시장·군수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포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지하수법 개정등 관련법령의 정비 착수
- 지하수법을 지하수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 지하수보전 위주의 제한적 개발· 이용을 위하여 허가제 도입 검토
- 지하수개발 관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준공신고제 도입 검토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추진
- 효율적 업무추진과 중복조사 배제를 위하여 중앙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사업무의 건교부 일원화 추진
- 지하수 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전국적인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 전국적인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관정을 활용하여 보조 관측망 (시·군단위 30 ~ 40개소) 설치운영 검토
상습가뭄지역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장기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수립추진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농어촌지역의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확충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시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