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독소란?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

  • 매년 3~6월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
  • 매수온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생육 수온 7~18℃)
    *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피낭류 포함) : 0.8㎎/kg이하

마비성 패류독의 특성

중독 증상

  • 입술, 혀, 얼굴에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며, 더 심해지면 호흡 마비로 사망하게 됨
  • 마비성패류독은 삭시톡신, 고니아톡신 등 여러가지 독소 성분의 복합체로서 동결, 냉장과 같은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조리(끓임, 삶기)해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출현 해역

  • 진해 웅천, 마산 진동만 등에서 주로 출현하나 남해군 해역에서도 수시 출현하고 있는 실정임

마비성 패류독 발생상황

출현시기

  • 봄철 수온이 5~7℃로 상승할 때부터 출현하기 시작, 수온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초순경 자연소멸

※ 06년도에 18℃이상시 일시 소멸후 ’06.7.18경 재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생상황 속보에 주의 당부

패류채취 금지기준

관리기준

패류채취 금지 관리기준
구 분 채취금지 채취금지 해제 출하자제 권고
마비성
패 독
기준치 0.8mg/kg
초과해역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확인된 날로부터
2주(14일) 동안 연속 2회 이상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 시
패류독소가 0.6~0.8mg/kg
검출 시
패류채취 금지 관리기준
구 분 채취금지 채취금지 해제
설사성 패독 기준치 0.16mg/kg 초과해역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확인된 날로부터 2주(14일)
동안 연속 2회 이상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 시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치 20mg/kg 초과해역
  • 식품위생법 제4조에는 독화된 패류는 채취,가공,유통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식품위생법 제94조)
  • 기준치 초과한 식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폐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음(식품 위생법 제72조)
  • 허용기준치 초과 어장은 채취금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안전수칙

  •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해역에서는 국민보건과 우리상품의 신뢰성 확보에 위하여 채취금지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치 이하의 어장에 대하여는 조기 수확하여 패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합시다
  • 패류독소발생상황 신속전파를 위해 SMS(휴대폰 메시지)를 실시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상황전파에 따른 단계별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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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가공팀(☎ 055-860-8986)
최종수정일
2024-07-19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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