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인종, 성별, 연령, 종교 등 어떤 차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성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또는 862-1391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