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인종, 성별, 연령, 종교 등 어떤 차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성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예방 동영상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또는 862-1391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으로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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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055-860-8646)
최종수정일
2022-11-17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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