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요

  • (제정이유)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종전 법령은 현장 이행 안전조치 위주로 규정,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
      ⇒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확보 의무 부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유도
  • (의무주체) [공공]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주요내용

  •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발생 시 의무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 예산 등)구축 이행조치,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법에 관한 정보 표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다음 어느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 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要)
2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要)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要)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
처 벌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그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보호대상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적용범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도급·용역·위탁 포함)
- 원료·제조물, 교량·터널, 항만시설, 건축물 등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055-860-3622)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