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적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며, 영유아들은 가까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주역입니다.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UN에서 제시한 어린이 인권 선언의 주장인 좋은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보육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써 보육현장의 의미와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노력 없이 직적 수준의 향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보육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가정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모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보육정책 수립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