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남해군의 재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킴이 구성
- 구성근거 :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 명칭 :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 구성방법 :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에 밝은 남·여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이장에 국한하여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 위촉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0. 7월 ~ 계속 * 시범운영 : 2020. 7 ~ 12월(6개월간)
- 운영구성 : 221명(마을당 1명)
- 운영내용 :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등
활동 매뉴얼
활동 개요
- 활동 대상 : 생활주변과 이웃의 위험·취약요인을 발굴 신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 마을
- 활동주기 : 마을별 주 1회 이상
마을안전 지킴이의 임무
- 안전취약계층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
- 재해·재난·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보호
-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마을안전 지킴이 주의사항
- 개인의 인권 및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항
- 특정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이웃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
- 마을주민들께 공손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 정중한 언어사용, 지시하고 명령조의 언어사용 지양
-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을안전 지킴이 증표 제시
- 마을안전 지킴이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는 행위 금지
마을안전 지킴이의 일과
- 마을회관 도착 → 회관 및 경로당 모인 주민과의 대화(사전 마을 동향 파악, 30분)→ 생활주변을 둘러보고, 안전취약계층의 관찰과 애로사항 대화(30~60분) → 일지작성(활동내용, 조치내역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도록 안내)
《 활동 예시 》
- 차량이 없어 이동이 힘든 어르신 면소재지·읍내 모셔다드리기
- 취약계층 방문하여 안부 묻기 (필요시 자녀에게 안부 전달)
- 혼자 사시는 어르신 생활실태 읍면에 알려주기
- 치매노인 발견 및 길을 잃은 어린이 가족 인계
- 마을 내 위험요인(불법쓰레기 투기 · 폐비닐이 바람에 날림· 맨홀 뚜껑이 열려있음 등) 발견 시 관련부서 신고
- 각종 군민 안전 및 생활안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