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남해군의 재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킴이 구성

  • 구성근거 :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 명칭 :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 구성방법 :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에 밝은 남·여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이장에 국한하여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 위촉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0. 7월 ~ 계속 * 시범운영 : 2020. 7 ~ 12월(6개월간)
  • 운영구성 : 221명(마을당 1명)
  • 운영내용 :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등

활동 매뉴얼

활동 개요

  • 활동 대상 : 생활주변과 이웃의 위험·취약요인을 발굴 신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 마을
  • 활동주기 : 마을별 주 1회 이상
    • 활동일시 등은 안전지킴이 스스로 실시

마을안전 지킴이의 임무

  • 안전취약계층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
  • 재해·재난·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보호
  •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마을안전 지킴이 주의사항

  • 개인의 인권 및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항
  • 특정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이웃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
  • 마을주민들께 공손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 정중한 언어사용, 지시하고 명령조의 언어사용 지양
    •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을안전 지킴이 증표 제시
  • 마을안전 지킴이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는 행위 금지

마을안전 지킴이의 일과

  • 마을회관 도착 → 회관 및 경로당 모인 주민과의 대화(사전 마을 동향 파악, 30분)→ 생활주변을 둘러보고, 안전취약계층의 관찰과 애로사항 대화(30~60분) → 일지작성(활동내용, 조치내역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도록 안내)
《 활동 예시 》
  • 차량이 없어 이동이 힘든 어르신 면소재지·읍내 모셔다드리기
  • 취약계층 방문하여 안부 묻기 (필요시 자녀에게 안부 전달)
  • 혼자 사시는 어르신 생활실태 읍면에 알려주기
  • 치매노인 발견 및 길을 잃은 어린이 가족 인계
  • 마을 내 위험요인(불법쓰레기 투기 · 폐비닐이 바람에 날림· 맨홀 뚜껑이 열려있음 등) 발견 시 관련부서 신고
  • 각종 군민 안전 및 생활안전 홍보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예시, 남해군 재난안전과
차량이 없어 이동이 힘든 어르신 면소재지·읍내 모셔 드리기
취약계층 방문하여 안부묻기(필요시 자녀에게 안부 전달)
마을 내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각종 군민 안전 및 생활안전 홍보(예:전기안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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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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