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장학사업을 통해 장차 남해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01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02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03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04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 05중학생·고등학생 학습 및 입시진로 지원 사업
  6. 06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조와 제4조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1. 01이 재단이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02재단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남해군민과 그 자녀, 남해군 관내 각급 학교 및 재학생, 남해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0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0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03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04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5. 05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③ 이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0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0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행정기관·사회단체·기업체·개인의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재단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남해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長期借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14조(임원 등의 보수제한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01재단의 설립자
  2. 02 재단의 임원
  3. 0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04재단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01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0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재단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0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0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03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01이사 14명(이사장 1인 포함)
  2. 02감사 2명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01남해군수
  2. 02재단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제18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01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02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03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04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05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06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01이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0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03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0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05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06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07기타 재단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0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0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0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02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기 구

제34조(사무국)

① 재단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남해군청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8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 귀속)

이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남해군에 귀속된다.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재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역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01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02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2조(기부금 모금액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① 설립 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 임원의 임기는 정관 시행일부터 시작한다.
② 재단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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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교육협력팀(☎ 055-860-3861)
최종수정일
2024-01-10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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