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업무 절차

  • 소비자(상담, 고발) → 신청(전화, 방문, 서신, FAX, PC등) / 주요내용(도서, 음반,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 방문, 할부 등 특수판매) → 민간자치단체, 민간소비단체 → 필요시 시험검사기관의뢰(보건환경연구원(식품, 약품 등), 한국소비자보호원(자동차, 기타공산품)
  • 소비자(상담, 고발) → 신청(전화, 방문, 서신, FAX, PC등) / 주요내용(도서, 음반,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 방문, 할부 등 특수판매) → 민간자치단체, 민간소비단체 → 사실확인(내용확인, 사실조사 등 - 30일 소요) → 합의권고(소비자, 사업자) → 당사자수락 → 합의, 종료(수리, 반품, 배상, 교환, 환불, 계약해제, 정보제공, 상담 등)
  • 소비자(상담, 고발) → 신청(전화, 방문, 서신, FAX, PC등) / 주요내용(도서, 음반,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 방문, 할부 등 특수판매) → 민간자치단체, 민간소비단체 → 사실확인(내용확인, 사실조사 등 - 30일 소요) > 합의권고(소비자, 사업자) → 미합의시(한국소비자보호원 즉시 이첩) →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료업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공공서비스

  • 상수도 : 시 상하수과에서 분쟁조정
  • 우편 : 우편물의 취급도중 발생하는 훼손 및 망실은 정보통신부 및 우체국에서 손해 배상
  • 철도 : 철도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건설교통부 민원실, 철도청 내에 설치된 교통불편신고센터 및 각 역에서 접수 처리

금융업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불신과 피해구제를 처리

보험업

보험감독원에게 분쟁조정 신청가능

증권업

각 증권회사에 설치된 피해보상기구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증권감독원 내에 설치된 쟁의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변호사 관할의 지방변호사회(교육지도분과위원회)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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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2-11-17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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