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근거
목적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법적 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고시)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고시)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훈령)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국립수산물품질
원산지 표시 의무자 및 대상품목(법 제5조, 영 제3조)
의무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전단지 판매 제외)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
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을
이용한 판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이나 집단급식소를 설치䞻운영하는 자
대상품목 (수산물과 그 가공품 322품목, 음식점 20품목)
대상품목 (수산물과 그 가공품 322품목, 음식점 20품목)
구 분 |
대상품목 |
수산물과 그 가공품 (322) |
- 국산·원양산 수산물(225품목), 국내 가공품(73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24품목)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2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음식점 (20) |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기준(영 제5조)
농수산물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표시 가능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으로 표시
-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의 해역명 표시 가능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 표시
-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 표시
-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1)”. “2)”의 기준에 따라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사용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변경 폭이 최대 15% 이하
이면 종전 포장재를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인 경우 : 원산지를 일괄하여 표시 가능
- 원료의 수급 사정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 시행령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
※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 대상(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 제외)
-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의 원료(한 가지 원료가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2순위까지 원료)
-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의 경우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경우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금을 제외한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절임류(소금으로 절이 절임류에 한정)는 소금을 제외한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다만, 고시한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등은 생략 가능)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원산지 변경 및 표시기준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원산지 표시방법(규칙 제3조)
농수산물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포장의 표면적(포장재의 외형면적) |
3,000㎠ 이상 |
50㎠ 이상 3,000㎠ 미만 |
50㎠ 미만 |
20포인트 이상 |
12포인트 이상 |
8 포인트 이상 |
- 글자색 : 포장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살아있는 수산물 제외)
-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등 사용(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별도
표시해야 함)
-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 글자크기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일괄 표시판의 경우 20포인트 이상)
- 살아 있는 수산물
-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원산지가 같을 경우 일괄 표시 가능)
농수산물 가공품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위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에 다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
하여 표시(다만, 어려운 경우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 글자 크기 : 10포인트 이상(면적이 부족한 경우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 크기)
- 기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판매시점에 원산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포장재 표시
생략 가능(단,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가공품에 한함)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농수산물’ 기준 준용
통신판매
- 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영문 추가 표시 가능(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말로 표시. 다만, 말의 속도, 소리의 크기는 제품 설명과 같아야 함)
- 판매 매체별 표시방법
- 전자매체 이용
- 가.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케이블TV, TV 등)
①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
하여 표시 가능)
② 표시 시기 :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③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함(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 및 고지 내용과 방법 준용)
- 나.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 가.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위치 명시 후 그 장소 표시 가능)
- 나.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농수산물 글자 크기 준용
-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 농수산물 : 농수산물 표시방법 준용(어려운 경우 전단지, 영수증 등 표시 가능)
- 농수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 가공품 표시방법 준용(어려운 경우 전단지 등 표시 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음식점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다만, 어려운 경우 전단지, 영수증 등에 표시)
식품접객업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공통적 표시방법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글자크기 : 메뉴판,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함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 예시)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높은 경우 : 꽃게탕(꽃게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품목이 다른 농수산물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 예시) 모듬회(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국내산, 참돔 : 일본산)
-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도 및 시·군·구명으로 표시 가능
-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아래와
같이 표시 가능
- 가.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가능
- 나.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가능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다만, 거래
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다만,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게시판에 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 표시판
-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표표시판 크기 : 가로×세로(세로×가로) 29㎝ × 42㎝ 이상일 것
- 표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표아래 “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표위치 : 업소 내에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 다만,
게시판이 없는 경우 업소의 주 출입구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나. 취식 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표시판·게시판을 부착해야 함(다만, 부착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가.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나.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 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함
-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일반·휴게·
위탁 및 집단급식소의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음식점 표시대상(수산물 20품목)의 표시방법
- 가. 국내산(국산)의 경우 :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나. 원양산의 경우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
- 다. 외국산의 경우 : 해당 국가명 표시
-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