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근거

목적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법적 근거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고시)
  3.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고시)
  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훈령)
  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국립수산물품질

원산지 표시 의무자 및 대상품목(법 제5조, 영 제3조)

의무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전단지 판매 제외)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 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을 이용한 판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이나 집단급식소를 설치䞻운영하는 자

대상품목 (수산물과 그 가공품 322품목, 음식점 20품목)

대상품목 (수산물과 그 가공품 322품목, 음식점 20품목)
구 분 대상품목
수산물과
그 가공품
(322)
  • 국산·원양산 수산물(225품목), 국내 가공품(73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24품목)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2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음식점
(20)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기준(영 제5조)

농수산물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표시 가능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으로 표시
    •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의 해역명 표시 가능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 표시
    •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 표시
  •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1)”. “2)”의 기준에 따라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사용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변경 폭이 최대 15% 이하 이면 종전 포장재를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인 경우 : 원산지를 일괄하여 표시 가능
  • 원료의 수급 사정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 시행령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 대상(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 제외)
  •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의 원료(한 가지 원료가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2순위까지 원료)
  •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의 경우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경우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금을 제외한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절임류(소금으로 절이 절임류에 한정)는 소금을 제외한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다만, 고시한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등은 생략 가능)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원산지 변경 및 표시기준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원산지 표시방법(규칙 제3조)

농수산물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3. 글자 크기
      글자 크기
      포장의 표면적(포장재의 외형면적)
      3,000㎠ 이상 50㎠ 이상 3,000㎠ 미만 50㎠ 미만
      20포인트 이상 12포인트 이상 8 포인트 이상
    4. 글자색 : 포장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살아있는 수산물 제외)
    1.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등 사용(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별도 표시해야 함)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3. 글자크기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일괄 표시판의 경우 20포인트 이상)
  • 살아 있는 수산물
    1.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3.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원산지가 같을 경우 일괄 표시 가능)

농수산물 가공품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에 다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 하여 표시(다만, 어려운 경우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영문, 한자 추가 표시 가능
    3. 글자 크기 : 10포인트 이상(면적이 부족한 경우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 크기)
    4. 기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판매시점에 원산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포장재 표시 생략 가능(단,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가공품에 한함)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농수산물’ 기준 준용

통신판매

  • 일반적인 표시방법
    1.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영문 추가 표시 가능(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말로 표시. 다만, 말의 속도, 소리의 크기는 제품 설명과 같아야 함)
  • 판매 매체별 표시방법
    1. 전자매체 이용
      • 가.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케이블TV, TV 등)
        ①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 하여 표시 가능)
        ② 표시 시기 :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③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함(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 및 고지 내용과 방법 준용)
      • 나.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2.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 가.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위치 명시 후 그 장소 표시 가능)
      • 나.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농수산물 글자 크기 준용
  •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1. 농수산물 : 농수산물 표시방법 준용(어려운 경우 전단지, 영수증 등 표시 가능)
    2. 농수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 가공품 표시방법 준용(어려운 경우 전단지 등 표시 가능)
    3. 식품접객업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음식점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다만, 어려운 경우 전단지, 영수증 등에 표시)

식품접객업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공통적 표시방법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2. 글자크기 : 메뉴판,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함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 예시)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높은 경우 : 꽃게탕(꽃게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4. 품목이 다른 농수산물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 예시) 모듬회(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국내산, 참돔 : 일본산)
    5.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도 및 시·군·구명으로 표시 가능
    6.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아래와 같이 표시 가능
      • 가.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가능
      • 나.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가능
    7.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다만, 거래 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8.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다만,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게시판에 표시 생략 가능)
        원산지 표시판
        •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표표시판 크기 : 가로×세로(세로×가로) 29㎝ × 42㎝ 이상일 것
        • 표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표아래 “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표위치 : 업소 내에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 다만, 게시판이 없는 경우 업소의 주 출입구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나. 취식 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표시판·게시판을 부착해야 함(다만, 부착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2.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가.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나.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 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함
    3.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일반·휴게· 위탁 및 집단급식소의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음식점 표시대상(수산물 20품목)의 표시방법
      • 가. 국내산(국산)의 경우 :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나. 원양산의 경우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
      • 다. 외국산의 경우 : 해당 국가명 표시
    2.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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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가공팀(☎ 055-860-8986)
최종수정일
2024-07-19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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