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활기금 융자
융자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 조성하고자함
융자대상
- 자활기금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등
-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융자금의 한도
- 자활기금 : 자활기업 5천만원, 개인 창업시 2천만원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
- 이율 : 년 2%
- 연체이율 :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신청절차
-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한도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선정 및 통보
- 남해군 자활기금 운용위원회 심의 선정
- 선정결과를 융자 신청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