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종합검정실이 하는 일

  • 토양 검정으로 양분 함량에 따른 작물 시비량 추천 및 시비 기술 지도, 지력 향상 도모
  • 지속적인 생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비료의 적정사용으로 친환경 영농 확산 유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장려
 

시설 개요

  • 위 치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19
  • 건축면적 : 166.25m2(지상1층)
  • 장민현황 : 초순수제조기, ICP 등 22종 33대
 

운영 실적

최근 5개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실적(단위: 점)

최근 5개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실적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419 2,665 2,807 2,952  
일반농가의뢰 768 888 819 775 1,231
유기농 인증 44 47 116 198  
무농약 인증 740 680 852 679  
GAP 인증 0 58 155 431  
대표필지 토양검정 260 262 260 260  
직불제 대상 표본조사 202 601 601 601  
기타 405 129 4 8  

토양 검정 의뢰 방법

  • 시료 채취 후, 토양종합검정실에 시료를 제출하시면 시비처방서가 신청자의 주소지로 발부됩니다.
  • 시료채취 시기
    • (1년생 작물) ‘현재 재배작물 수확 직전~직후’ 또는 ‘다음 작물 재배 직전’
    • (다년생 작물) ‘열매 수확 직전~직후’ 또는 ‘퇴비 살포 전’
  • 시료채취 요령
    시료채취 요령
    • (상단 그림 참고)이행점검 대상 필지에서 5~15지점을 골고루 선정하여 농지 표면의 흙을 긁어 이물질을 제거 후 지표면으로부터 0~15cm 깊이를 균일하게 채취
    • 시료봉투의 1/2 분량을 채운 후 신청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토양시료 채취 정보(지번, 지목, 토양채취일), 경작지 정보(재배작물, 재배면적) 작성
      ※ 시료봉투가 없는 경우 깨끗한 봉투에 담고 인적사항, 경작지(지번포함), 재배작물(2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등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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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 055-860-3950)
최종수정일
2025-03-19 1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