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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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및 요건 |
-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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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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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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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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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연1.5%,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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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연1.5%,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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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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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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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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