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특징 | 사회재난 | 자연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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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정 | 돌발적 | 돌발적 |
충격정도 | 강력 | 강력 |
피해가능성 |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존재 | 보통 가시적으로 환경의 손상 초래 |
예측가능성 | 예측 불가능, 피난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어느 정도의 예측과 경고 가능 |
Low Point(상황전환점) | 분명한 Low Point가 존재 할 수도 있으나 유독물질 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음 | 보통 식별 가능한 Low Point가존재이 시점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 |
통제에 대한 인식 |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영향의 범위 |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 | 보통 재해의 희생자에 국한 |
영향의 지속성 | 단기적 또는 장기적 지속, 화학사고의 경우 장기적 영향 |
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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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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