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 1.(월) 이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기관 및 지원체계 안내

작성일
2023-12-18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860
  • 24.1.1.~ 의료기관 pcr 검사 무료 대상자.JPG
  • 남해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JPG
  • (240103)코로나19+진단검사+지원+안내문_1.jpg

’24. 1. 1.(월) 이후 의료기관 PCR검사 무료 대상자

’24. 1. 1.(월) 이후 의료기관 PCR검사 무료 대상자

’24. 1. 1.(월) 00시 이후 전국 선별진료소(보건소·의료기관) 운영 종료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기관 및 지원 체계를 안내드립니다.

※ PCR 검사 실시 기관
- (~'23.12.31.)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PCR 검사 실시 기관
- ('24.1.1.~)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PCR 검사 실시 기관

※ RAT 검사 실시 기관
-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RAT 검사 실시기관

※ ’24. 1. 1.(월) 이후 의료기관 PCR 검사비 지원 <첨부파일1> 참고
※ 의료기관 pcr 무료 검사 대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일 경우에 무료 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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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4-05-13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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