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 1.(월) 00시 이후 전국 선별진료소(보건소·의료기관) 운영 종료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기관 및 지원 체계를 안내드립니다.
※ PCR 검사 실시 기관
- (~'23.12.31.)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PCR 검사 실시 기관
- ('24.1.1.~)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PCR 검사 실시 기관
※ RAT 검사 실시 기관
-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RAT 검사 실시기관
※ ’24. 1. 1.(월) 이후 의료기관 PCR 검사비 지원 <첨부파일1> 참고
※ 의료기관 pcr 무료 검사 대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일 경우에 무료 대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