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4-04-19
- 이름
-
보건행정과
- 조회 :
- 855
개식용종식법 공포 및 시행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개식용종식법」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해당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①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주
② 개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 유통(건강원 등) 영업자
* 기간 내 미신고 혹은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개식용종식법 제14조, 제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되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기간
① 신고 : '24. 2. 6. ~ 5. 7.
② 이행계획서 : '24. 2. 6. ~ 8. 5.
3. 제출내용
① 신고 : 법령에 따른 운영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② 이행계획서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운영 현황 이행계획서 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
4. 문의 및 접수처 :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055-860-87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 각 부
2. 개식용 운영 신고서(서식) 1부.
3.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