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 지원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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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으로서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부부로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지원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남해군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여성) |
지원내용 | 난임 한의치료비 지원(사전 사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1회 한함)
* 사전검사 보건소에서 시행 |
지원금액 | 1인당 160만원 한도(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함)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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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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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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