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치료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 지원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능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으로서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부부로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지원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남해군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여성)
지원내용 난임 한의치료비 지원(사전 사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1회 한함)

* 사전검사 보건소에서 시행
지원금액 1인당 160만원 한도(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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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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