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인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월60~200시간이내
시간제서비스:연 840시간이내
지원내용 첫째,둘째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 50%지원
셋째아 이상 시간제,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100%지원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선청서 접수, 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서비스 제공기간에서 본인부담금 환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전화번호 055-860-382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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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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