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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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인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월60~200시간이내
시간제서비스:연 840시간이내 |
지원내용 | 첫째,둘째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 50%지원
셋째아 이상 시간제,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100%지원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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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선청서 접수, 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서비스 제공기간에서 본인부담금 환급 |
부서 |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 055-860-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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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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