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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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지원기준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 |
지원내용 | ○ 만0~2세 보육료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에게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종일반(7:30~19:30) 서비스 제공 12시간 종일반 서비스 제공 -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맞춤반(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 만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액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2022년 지원 단가)
○만0세:(기본보육)499,000원 ○만1세:(기본보육)439,000원 ○만2세:(기본보육)364,000원 ○만3~5세:280,000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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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4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
처리절차 |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
부서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 055-860-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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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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